분석 결과 올해 대전시 개별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9% 상승했다. 구별로는 유성구(3.37%), 서구(2.34%), 동구(2.11%), 중구(1.96%), 대덕구(1.84%) 순으로 올랐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전체의 85.68%인 6만8950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1호(12.43%), 6억 원 초과 1525호(1.89%)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313호(25.24%), 동구 1만9939호(24.78%), 중구 1만8309호(22.75%), 대덕구 1만1006호(13.68%), 유성구 1만909호(13.55%)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만928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4081호, 다가구주택 1만4485호, 다중주택 1744호, 기타 877호 순이다.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9억5500만원(유성구 반석동), 최저 가격은 330만원(대덕구 장동)이다.
개별 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tax/index.do) 및 각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 평가 전문가가 검증한 뒤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황규홍 시 세정과장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 주택가격은 세금 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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