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친인척끼리 유통기한·성분 미표시 떡볶이 소스 유통·판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유통기한과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떡볶이용 소스를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A씨(49) 등 떡볶이 소스 제조업체 대표 2명과 떡볶이 판매점 업주 B씨(52)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한달간 수차례에 걸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6000여 만원 상당)를 떡볶이 소매점 5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떡볶이 가게 업주들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소스를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8명은 사촌 등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제의 제조업체가 과거에도 지자체에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단속 전력이 있다”며 “가족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서로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jpark@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