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부산시 제공) 2017.4.27/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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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6월부터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이용하는 일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단속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로 24시간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벡스코 뒤편에 고정형 단속장비를, 144번과 141번 버스에 이동형 단속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지속적인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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