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장남 정모씨(39)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5년 3월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7억7000만원을 정 전 총장 부자가 받은 뇌물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총장은 징역 4년,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지난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 청탁 여부는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다”며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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