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7일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축업자 C(42)씨를 지난 26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멜론 재배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업자인 C씨로부터 수년 동안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멜론 재배 지원 보조사업을 조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25일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수수 금품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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