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현수막 얼굴부분 훼손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8분께 울산시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된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3·여)씨는 18일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온양읍의 한 마트 주차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연결 끈을 칼로 잘라 훼손·철거한 혐의다.
선거 벽보 훼손도 잇따랐다.
C(54)씨는 21일 남구 야음동의 한 건물 벽면에 게시된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냈고, D(63·여)씨는 24일 남구 신정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가위로 훼손했다.
E(53·여)씨는 25일 남구 무거동의 한 공공 게시판에 부착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27일에는 한 주취자가 남구 야음사거리에 부착된 벽보를 훼손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총 10건의 훼손 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4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울산청 관계자는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전담반을 투입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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