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6644명 '전자개표기 위법' 주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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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 조작 등으로 무효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당시 뽑힌 대통령이 파면된 탓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김모씨 등 유권자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산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가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없을 경우 판단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원고들이 대통령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선의 결과를 내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당시 대선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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