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범행 |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자동차 수리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A(30)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리센터에서 수리 중인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천 지역 자동차 수리센터 8곳에서 22회에 걸쳐 현금 7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공업사와 카센터는 보관 중인 차량 문을 반드시 잠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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