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무효확인 소송 각하 |
원고 측 "대법원 각하 판결은 정유국치 사건" 반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유권 6600여 명이 낸 소송이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이며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돼 소를 각하한 대법원 선례 등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며 2013년 1월 무효 소송을 냈다.
또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 군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한씨 등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대법원 각하 판결은 정유국치 사건"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 엄청난 증거로 확인됐는데도 대법원은 4년4개월 동안 심리도 안 하고 각하했다"며 "대법원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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