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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천안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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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용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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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1천722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특성조사를 반영해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소유자 열람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가 심의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2만1천239호 ▶다가구주택 2천353호 ▶주상용 등 8천130호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만5천494호 ▶상업지역 1천433호 ▶공업지역 93호 ▶녹지지역 3천786호 ▶관리지역 1만251호 ▶농림지역 661호 ▶자연환경보전지역 4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75%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또는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부동산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요금의 산출 기준을 제공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간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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