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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특성조사를 반영해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소유자 열람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가 심의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2만1천239호 ▶다가구주택 2천353호 ▶주상용 등 8천130호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만5천494호 ▶상업지역 1천433호 ▶공업지역 93호 ▶녹지지역 3천786호 ▶관리지역 1만251호 ▶농림지역 661호 ▶자연환경보전지역 4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75%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또는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부동산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요금의 산출 기준을 제공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간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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