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11명 구속기소·3명 지명수배
부산지검 형사3부(박억수 부장검사)는 총 베팅 규모 1조 3천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조직을 적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자금관리책 A(40) 씨와 현금 인출책 B(43)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홍보담당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외국으로 달아난 총책 C(38) 씨와 서버관리자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부산지검=연합뉴스] |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콩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PC방과 연계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회원을 모집해 회원이 4만3천여 명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서버를 일본과 홍콩에 둔 호스팅 업체를 통해 도메인 주소(URL)와 아이피 주소를 할당받은 뒤 단기간 사용하고 교체했다.
인천에 있는 PC방 주인들과 짜고 PC방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PC방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12%는 PC방 주인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갔다.
이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좌를 만들어 상호 계좌이체를 되풀이하면서 도박 수익금을 정상적인 회사 수익인 것처럼 세탁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계좌와 조직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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