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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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644명이 참여한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의 소송이 4년여 만에 '각하'로 결론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법률상 무효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소송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18대 대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선거 무효 사건은 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 사건이다. 각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를 거절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심리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다르다.
앞서 소송인단은 2013년 1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므로 2012년 12월19일 실시된 18대 대선 결과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가 불법장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따지기 앞서 소송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원고들에게 무효 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송을 각하한 사례가 있다"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개표기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았지만 앞서 대법원은 2002년 실시된 16대 대선 관련 소송 등에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육안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전자개표기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대법원은 선관위 요청으로 심리를 미루다가 4년3개월을 끌어왔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했는데 대법원은 4년3개월간 심리도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려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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