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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STX 뇌물' 정옥근 전 해군총장 징역 4년 확정…"부정청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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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실형 판결→파기·석방→법정 구속…2년여만에 재판 종료

대법 "묵시적 의사 표시도 '제3자 뇌물' 요건인 '부정한 청탁' 해당"

연합뉴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2년여 만에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39)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총장은 2015년 2월 구속기소→1·2심 실형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및 석방→파기환송심 법정 구속→재상고 기각 등 우여곡절 끝에 재판을 마치게 됐다.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정 전 총장은 STX 측이 지원에 미적거리자 직접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해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정 전 총장의 언행이 제3자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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