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연금저축 가입자 33% 5년내 해지…"원금손실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활용도 높여야"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커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7일 '행복리포트 36호'에 실은 '김과장의 고민, 연금저축 깰까? 말까?'에서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를 할 때의 불이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책임연구원은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정립해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장기저축상품"이라며 "그러나 5년 이상 유지하는 가입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계약 5년 유지율은 전체의 62%, 10년 유지율은 49%에 불과하다.

가입자 3명 중 1명은 5년 이내, 2명 중 1명은 10년 이내 중도해지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 적립금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지계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34만건으로 같은 해 신규계약 건수(43만건)의 79.4% 수준에 달한다.

연합뉴스


그러나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받은 세액공제율 13.2%와 비교하면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

김 연구원은 "쉽게 말하면 13.2%의 혜택을 받고 16.5%의 해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한다면 해지가산세도 고려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세법개정으로 2013년 3월 이후 연금저축을 계약한 경우 해지가산세가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해지가산세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라면 중도해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 가입 후 5∼7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100세시대 연구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적립액부터 출금하고 불가피한 출금사유 해당 여부, 연금저축담보대출 활용, 납입유예나 납입중단, 수익률이 불만일 경우 연금상품 간 계약 이전 등을 검토할 것을 김 연구원은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연금저축의 목적은 절세가 아닌 노후준비에 있다"면서 "단순한 절세상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후를 대비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