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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함평군, 임산부 음식값 10% 할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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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다음달부터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이 음식점을 이용하면 식사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임산부 우대 음식점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아이가 충분하고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이름과 사용기간이 명시된 임산부 확인증을 발급받아 임산부 우대식당에서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면 비용의 10%를 할인받는다.

임산부 우대식당은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20곳을 선정했다.

이용 가능 업소는 함평읍 16곳, 손불면·나산면·해보면·월야면 각각 1곳씩이다. 함평군은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 업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으로 살기 좋은 함평,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매월 자치회보에 출생아를 게재해 축하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임산부의 진료와 안정적인 분만을 위해 함평성심병원에서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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