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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2017 공동주택공시가격]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4.44% 상승···4년 연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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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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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지난해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올라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또한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평균 변동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0.35% 하락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강원․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올랐고 그 뒤를 이은 부산(10.52%)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올랐고 61개 지역이 떨어졌다.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1.17~4.25% 올랐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5.71~8.97%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올랐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해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투데이/구성헌 기자(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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