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위치, 규모 등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한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8월 말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홍보와 안내활동도 펼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에 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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