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뇌물 → 형법상 뇌물 → 제3자 뇌물로 판단 바뀌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옛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그의 아들도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확한 뇌물 액수를 계산하기 어렵다며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크게 줄였다.
장남 요트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있어 회사로 받은 7억 7천만원을 그대로 뇌물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단순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리를 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정 전 총장에게는 올해 2월 징역 4년이 다시 선고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