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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무장 병원' 가짜환자 무더기 유치…사무장·한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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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경찰청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가짜환자를 무더기로 유치, 요양급여 등 수억원을 부당하게 타 낸 한방병원 사무장과 한의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약 4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총 13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사무장 A씨와 한의사 B씨를 구속했다.

이 병원을 이용해 입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낸 나이롱환자 16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A씨는 한의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 명의로 2013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광주 광산구에 한방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0억여원을 타 냈고,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 보험금 명목으로 약 105억원을 챙겼다.

사무장 A씨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가짜입원을 부추겼다. 이 가짜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줬으며 특히 한의사 B씨는 일부 가짜환자들이 한번 방문할 때 매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가짜 환자 165명은 입원기간 회사에 출근하거나 일상생활을 누리며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적게는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가짜 환자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교생 자녀를 허위입원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이 '가짜 환자를 무더기 유치하는 병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자 A씨와 B씨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경찰조사 답변요령 교육을 지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불만민원을 제기하라고 종용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를 구속했고 가짜 입원환자 16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과다 허위진료 및 입원을 조장하고, 환자들 또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보험사기 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중점 단속하고 이번 사건 관련해선 보험비 등을 전액환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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