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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부산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위반차량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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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위반차량 본격 단속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연말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운영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위반 차량을 오는 6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해운대로 원동IC~벡스코 뒤편 시립미술관 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는 5월말까지 시험 운영한 뒤 6월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이 구간을 운행하는 144번 시내버스 3대와 141번 노선버스 3대에도 단속장비를 장착하고 이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매일 24시간 단속한다.

시험운영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 계도장을 발부하고 6월부터는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에 5만원,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에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정착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원동IC~올림픽교차로 구간(3.7㎞)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돌입했다.

'BRT(Bus Rapid Transit)'는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외곽에서 도심으로 급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지상의 지하철로 불릴 만큼 효율적인 교통체계로 각광받고 있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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