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등 주요 지역 경제단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건설현장과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지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북본부에 소속 조합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홍보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도선관위나 대표전화(1390번)로 신고하면 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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