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안내문이 우편함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분실 될 소지가 있으니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하여 투표안내문 등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종복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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