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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업장 분진에 황사·미세먼지도 포함…마스크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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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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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정부가 최근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요소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와 황사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안전보건규칙 내 '분진 작업'에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포함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등 황사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옥외장소 근로자의 열사병·열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작업 시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등을 의무화했다.

1990년 규칙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잠수작업은 수면 위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기체통을 휴대하는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나누어 안전조치 기준을 구분했다.

그간 제조자의 KS인증과 건설현장 구매자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CS 인증 등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추락·낙하방지망은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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