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전공노ㆍ전교조 “공무원ㆍ교원도 시민이다…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시국선언ㆍ정당후원했다고 해직ㆍ구속은 부당”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가 함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헤럴드경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ㆍ교원의 기본적 참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장된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지금과 같은 공무원·교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치활동 금지행위는 독재 권력의 전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에 후원하거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헤럴드경제

회견 직후 열린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을 하거나 정당에 입당·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ㆍ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증언대회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폐기하고 직무관련성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논리에 따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