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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회계살롱] 자금 부족한 스타트업에 유용한 '스톡옵션·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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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창업은 하고 싶은데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비롯해 많은 예비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재원 확보’다. 이를 위해 대다수 회사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벤처캐피탈 등에서 지분투자를 받는다.

하지만 금융기관 차입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익이 발생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설립 3년차에나 가능하다.

투자를 받는 것도 만만치 않다. 벤처캐피탈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과한 이후에도 상호간의 계약조건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 두 방법 모두 실패했다면 어떻게 자금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 정부의 정책자금과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 제도를 살펴보자.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햇살론,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의 대출제도와 정부가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지원사업제도가 있다.

대출제도는 미소금융·햇살론·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대표적인데 대출심사조건이 완화된 것일 뿐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가, 햇살론은 정부·공공기관의 창업교육(12시간)을 이수한 창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제도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발견한 경우 회사가 적격성에 부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자금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한 정보와 지출한 증빙내역을 모두 문서화해 놓아야 한다. 과제 종료시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과제수행이 완료된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만큼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 초기 지출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급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유용하다.

스톡옵션제도는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액이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직원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해 액면가로 매입한 후 시가로 매도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성장하는 회사라면 현재의 급여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직원은 일정기간 후에 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현재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톡옵션은 경제적인 이득 이외에도 직원이 회사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할만 한다.

다만 스톡옵션 부여는 발행주식의 10%까지만 가능하고 벤처기업은 50%, 상장기업은 15%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김태경 8퍼센트 재무담당 회계사(acnick4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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