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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립공원서 불법행위 안돼요"…덕유산국립공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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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계곡 취사행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아고산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임산물 무단채취와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덕유산사무소에서는 5월 1일부터 내달 4일까지 35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5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덕유산 일대 아고산 서식지 훼손행위, 취사·흡연행위, 야영(비박), 임산물 무단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지역의 무단출입과 봄철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벌여 아고산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lo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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