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남원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 A(3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멜론 재배시설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건축업자 C(42)씨로부터 수년 동안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업자 사이 돈을 주고받은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들은 "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다. 차용증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건축업자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서 공무원들이 받은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남원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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