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 무근·거짓 내용"…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가족에 대한 거짓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칼럼니스트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질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 후보를 '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을 늘어놓고 "(문 후보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문 후보가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에 돌리는 괴물 정치사기꾼이며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도 비방했다.
그는 문 후보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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