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전남도의회 제공)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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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도의회는 5월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50여건에 달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3월8일 '전남도 보육지원조례 개정안'을 시작으로 25일까지 48건의 입법을 예고했고 이후 추가등록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조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게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박철홍 의원(비례)이 '전남도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송형곤 의원(고흥1)은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등의 음식점 이용 편의를 위해 '전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승희 의원(영암1)은 주요 도정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해 약용작물 육성, 유치원 유아 모집, 식품진흥기금,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48건이 입법예고됐다.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지만 의원들 모두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민들을 만나 민생현장을 챙기는 현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도민들의 더 좋은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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