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순창=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순창경찰서는 농촌지역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10시24분께 순창군 쌍치면 B씨(78·여)의 농가에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창, 무안, 함평, 영광 등 호남지역 농가를 주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절도혐의로 구속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4년동안 복역하고 지난 16일 만기출소한 A씨는 출소 이튿날인 17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닷새 동안 9차례에 걸쳐 2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hada0726@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