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공 = 연합뉴스] |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 감시원 20명이 투입돼 절화류 취급 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이뤄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11개 절화류는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도·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외국산 절화류도 국가명을 원산지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를 등을 이용해 안내해야 한다.
충북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꽃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 전단, 원산지 푯말을 배부하고 표시 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특별 단속에서는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됐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개 업소는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는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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