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16개 구·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과 재산세의 과세표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의 부과기준 등 총 14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7.4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 가장 큰 상승폭(10.69%)을 기록했으며, 부산시 최고가 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39억7000만원에 달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이이신청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