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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호흡용보호구 지급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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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자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장해 예방

잠수 장비·인원 등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잠수작업 중 작업자의 사고를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사업주는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잠수인원도 2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 마련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이중인증에 따른 부담 해소 등이다.

개정안은 황사,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포함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 중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열거해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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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작업방법, 사업주의 점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아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나눠 정의하고 잠수작업의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비와 인원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스쿠버 잠수작업은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해 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우선 모든 잠수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사고발생시 비상기체통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유체가 관 내에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제공하고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간 통화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잠수작업 장소에 선박이 지나가 잠수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를 게양하도록 해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잠수작업자에 대한 잠수 기록표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공사장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CS도 요구함에 따라 그동안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한 부담과 비용의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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