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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납품업체 부도로 철근값 중복 지급 청주시 8억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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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억6천여만원 배상" 부분 승소…항소심선 "배상 필요없다" 패소

청주시 "대법원 상고…위탁 납품업체·시공사 상대 민사소송도 제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철근 납품업체의 부도로 8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청주시가 그 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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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11년 1월 낡고 오래된 영운·지북정수장을 대체할 12만5천t(하루 공급 용량)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을 짓는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현대제철과 공사에 필요한 철근 3천539t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조치에 따라 철근 납품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게 되자 청주시는 철근을 보관할 수 있는 위탁 납품업체 A사를 사이에 끼고 사업을 벌였다.

A사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철근이 녹슬거나 부식될 우려가 있자 보관 중이던 철근을 다른 곳에 팔고, 청주시에서 철근 공급을 요청하면 현대제철에서 새 철근을 구매해 납품했다.

그러던 중 철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A사가 부도나면서 일이 꼬였다.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청주시 정수장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중단이 3개월가량 지속되자 청주시는 8억2천여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부족한 철근을 추가 구매해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를 마친 청주시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철근을 A사에 모두 납품했는데도 일부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청주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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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현대제철에 "1억6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고, 청주시 역시 배상액이 애초 요구액보다 적다고 판단, 쌍방이 항소했다.

청주시의 기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전적으로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인 청주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 사정으로 현대제철이 모두 납품한 철근을 제때 인수하지 못했고, 납품 확인서 및 영수증까지 교부된 이상 현대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철근이 납품되지 않은 것은 현대제철을 배제한 청주시와 위탁 납품업체,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보관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로 이중 지급된 철근 값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인 청주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원청인 만큼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위탁 납품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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