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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미세먼지 '나쁨'이면 야외수업 못한다"…학교 대응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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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황사와 미세먼지


체육관 없는 학교 간이체육실 설치도 추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단계(51μg/㎥초과)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늘어나고 교육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나쁨 단계로 강화하는 내용을 매뉴얼에 담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며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단원이나 차시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간이체육실은 총 2428개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학교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현행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외에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 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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