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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예약당일 취소불가 등 숙박예약사이트 불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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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호텔예약사이트 숙박예약 상품 취소가능 여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해외여행을 위해 숙박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예약 당일 취소가 안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의 주요 해외 5개 도시 숙박 예약상품 250개를 점검한 결과 126개(50.4%) 상품은 결제 당일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43개(35%)에 그쳤다.

숙박예약 사이트 이용자들도 예약취소 문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11월30일~12월30일 '최근 1년간 숙소 예약 사이트 이용경험자' 786명을 대상으로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시 불편한 점을 묻자 '예약 취소·날짜 변경·환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1%(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 최종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검색시 표시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이트인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의 호텔예약시 결제단계에서도 부가세와 봉사료를 지불가격에서 제외한 채 별도 표시하고 있었다.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예약확인 단계에서야 비로소 숙박료·부가세·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자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자는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의 사업자정보 제공을 표시해야 하지만 국내 사이트들과 달리 아고다·에어비앤비·부킹닷컴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 사이트는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도시세, 숙박세 등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지만 국내 사이트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 비용(resort fee), 도시세(city tax)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고만 표시하고 있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 과장은 "호텔 예약상품 가격 표시 안내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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