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간 565명으로부터 13억13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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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과거 어학교재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1차 교재비도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해 13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임모씨(36)를 구속하고 김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출판사 대표 김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학교재를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다시 전화해 교재비 명목으로 565명으로부터 총 13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과거 교재를 샀던 피해자들에게 전화 상으로 "과거 교재를 구매했을 당시 2차 교재비까지 결제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다. 2차 교재비를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기존 1차 교재비까지 합쳐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했다. 1차 교재비는 200여만원 상당이었고 위약금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승진이나 자기계발 등을 위해 영어 공부를 계획한 30, 40대 직장인이었으며 임씨의 환불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고 2차 교재비를 결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씨는 범행을 위해 수년간 어학교재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축적한 고객정보(DB)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고객이 고소할 경우 즉시 환불해 처벌을 피해왔고 피해금 대부분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로 출판사 대표 김씨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가 임씨와 전화를 통해 교재비 추가 결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인지해 이들을 붙잡았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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