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차정섭 함안군수 '구속'...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초읽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 '뇌물수수'혐의로 차정섭(66) 함안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6일 오후 발부되면서 함안군정이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부군수)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 상 기소 전까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옥중 결재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차 군수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일 차 군수가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되면서 사실상 차 군수는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 소환에 따른 향후 법적 대응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해가진 못했다.

이번 구속에 따라 차 군수에 대한 경찰의 강도높은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이창경 부장판사가 뇌물수수혐의로 차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함안군은 민선6기 이후 최초로 '도내 지자체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됐다.

차 군수는 함안상공회의소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산업단지 관련 사업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도 차용증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차 군수가 진 빚을 상환하기 위해 이 회장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차 군수가 비서실장인 우모씨(45·구속)의 4억원 뇌물수수 건에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군수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경남 함안군정은 머지 않아 김종화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sky@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