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을 '청문회 위증' 관련 '국회에서의증언검장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오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관련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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