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전남선대위는 “강 군수는 지난 22일 오후 강진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안 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진을 보도한 강진의 한 신문은 25일자를 통해 “강 군수는 김 교수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 활발한 행보를 했고, 김 교수는 여수가 고향으로 호남의 딸이자 강진의 딸이므로 안철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전남선대위는 “강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이 법률검토를 한 결과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돼 오늘 중 법률지원단이 직접 강 군수의 선거운동 사진이 게재된 지역신문 기사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9조(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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