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역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A 교사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 교사가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해 중징계 대상인 데다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월 교무실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와 다툼이 생기자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뒤 교무실에서 집기류를 부수고, 동료 교사들에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들은 없었지만, 교직원들은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정상 근무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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