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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연고대 체육특기자 운영강화… '최저 학력제' 적용· 학사경고 3회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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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파문으로 인해 체육특기생 특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연세대와 고려대가 오는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때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학력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특기자로 고려대나 연세대에 입학하려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

26일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때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교 총장은 "양교는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체육특기자들이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알렸다.

최저학력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 총장은 "구체적 사항은 결정하기 어려워서 첫 출발선을 70% 수준으로 설정하자고 대체로 합의했다"라며 "이 기준을 강화해 아마추어리즘으로 간 뒤,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 내신성적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김 총장은 체육특기자가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야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부터 학생부 반영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고려대는 학생부 비율이 현재 50%다.

두 대학은 체육특기자가 입학한 이후에도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게 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고, 학점 1.75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퇴학 조치하는 학칙을 체육특기자에게도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염 총장은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사회에서 리더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목만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합 등 참여로 인한 공결에 관해 연세대는 공결을 절반만 인정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출석인정요청서를 교내 체육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담당 교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날 두 대학 총장은 기존에 학사경고가 누적됐거나 학점이 미달했는데도 체육특기자를 졸업시킨 것은 부정이 아니라 대학 자율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매년 치르는 '연고전'을 문화·예술·학술·아마추어스포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연고제'로 바꾸는 방향도 언급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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