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미화 600 달러다. 단 주류의 경우 1병 1ℓ,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 mℓ 이하로 면세범위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 시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세관에 자진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승길 noga8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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