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연고대,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첨부용**연고대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반영

"학생선수 학업·운동 병행 교육 할 것"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만섭 고려대 교무처장은 "양교는 대학스포츠 역할 변화에 따라 체육특기자가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학생으로서 기초학습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학생 운동선수에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시켜 차세대 스포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입학선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학생 운동선수의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겠다"며 "교우회나 동문회, 학부모회 등 외부단체는 운동부 관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상한선(수업시수의 2분의1)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똑같은 기준으로 출결, 성적 등 학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와 조카 장시호(38)씨 특례 입학·학사 특혜를 계기로 체육특기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hey1@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