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아내 B(45)씨와 다투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폭행에 집 밖으로 나온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 씨에게 폭행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경찰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찼다.
대리운전기사인 A 씨는 일을 끝낸 뒤 소주 1병가량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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