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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광고수주 로비명목 3억6천 챙긴 前 박근혜 캠프 사진사, 사기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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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KT&G 협력사로부터 3억6000만원을 챙겨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박근혜 대선캠프 전담 사진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청탁이 실제 이뤄지는 등을 볼 때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알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모(52)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박씨가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였던 만큼 '광고 대행 계약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발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사 광고계약 유지에 대해 KT&G의 고위 간부에 대한 청탁이 실제 이뤄졌으므로 박씨 등이 로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씨 등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박근혜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외국계 광고업체 J사가 계속 KT&G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J사에서 2014년 2월∼지난해 1월까지 총 3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T&G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사장 등 관련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백복인 사장과 민영진 전 사장 등 주요 피고인이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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