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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 이재한 지역위원장.(자료 사진) / 중부매일 DB |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호소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장에 이미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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