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진 청탁과 공사 편의 등의 대가로 공무원 등을 통해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공무원 승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5~2016년 지적 재조사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김 군수 친형(67)은 2014년 12월 무안군이 발주한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청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로 김 군수, 김 군수의 수행비서(48), 지적담당 등 공무원 2명, 김 군수의 친형 등이 구속됐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