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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이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말 적자 누적 탓에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당금을 편취하기로 결심했다.
회사 총무로 하여금 근로자 대표인 것 처럼 해서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 5천6백만원을 주지 않았지만 체불임금을 13억 1천2백만원으로 거짓신고했다.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전국 최대 규모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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