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공무원도 '아빠의 달' 수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민간과 동일하게 인상" ]

머니투데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이 최대 200만원까지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아빠의 달 공무원 수당을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의 달 수당 인상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부터 적용된다. 지급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두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아빠의 달'로 부른다.

민간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공무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아빠의 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6년 남성육아휴직 이용실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대비 53.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이다.

공무원은 전체 육아휴직자(6075명) 중 20%(1215명)가 남성(2016년 9월 기준)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아빠의 달 수당 확대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의 양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시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